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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개區 실태감사…기초생활보장자 선정.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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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개區 실태감사…기초생활보장자 선정.관리 '허술'

입력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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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90만원에 달하는 가구와 중형차 보유자, 교도소 수감자, 사망자 등도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등 서울시 각 구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해말 시내 4개구 1만6,240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실태에 대한 표본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적격자가 포함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급대상자의 월평균 최저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3만원, 2인 55만원, 3인 76만원, 4인 96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으나, 한 자치구에서는 3명의 월평균소득이 289만원인 가구가 2000년 10월부터 1년간 각종 급여 197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동산과 금융자산 기준은 1~2인 가구 3,100만원, 3~4인 3,400만원, 5인 이상 3,800만원 미만이지만 2명이 3,000만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2,400여 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가구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승용차를 소유할 경우 장애 1,2급의 생계용이나 병원 등의 이동수단에 한해 2,000㏄ 이하 차량에 한해 인정토록 돼 있으나 2,000㏄급 이상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장애인이 없으면서 장애인용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도 있었다.

이밖에 교도소에 수감중인 세대원을 포함시거나 이미 사망한 수급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시는 이들 가운데 부당 지급된 경우는 수급대상자에서 해제하고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한편, 과다 지급된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후 생계비를 재산정하거나 추징하도록 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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