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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부당 공제 공무원은 가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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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부당 공제 공무원은 가산세 안내…

입력
200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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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 부당 소득공제로 가산세까지 물게 됐으나 정작 세법 집행자인 공무원은 부당공제가 적발돼도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신고시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당 공제분을 내는 것은 물론 10%의 가산세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직장인들의 세금징수와 소득공제 등은 원청진수자인 소속 법인과 기관에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경우 부당 소득공제가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세금을 추징토록 돼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물릴 경우 이들의 고용주이자 원청징수 의무자인 국가가 가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 받아야 하는데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성격의 가산세를 다시 국가에 부과할 수 없다는 법 논리 때문에 공무원들은 가산세를 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에 가산세를 물릴 수 없어 공무원들의 부당소득공제를 적발해도 가산세를 물지 않고 있지만,부당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감사원 등 주요기간에 빠짐없이 통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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