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 때 본인 및 친인척의 좌익단체 가입ㆍ접촉 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토록하는 30년 전 임용제도가 현재까지 존속, 교육현장의 반발이 거세다.교육계는 이 제도가 사실상의 연좌제일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폐지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12일 오는 3월초 초등 교사 및 유치원 특수교사에 임용될 328명에 대해 이력서와 각종 증명서 등 교원인사카드를 제출토록 했다.
이 가운데 신원진술서에는 공무원 임용과 관련이 없는 ‘공산당등 좌익계 단체 가입여부와 직위’ ‘가족 친척 중 가입과 접촉여부’에 대해 기록토록 돼있다.
또 ‘한국전쟁 전후 낙오실종된 사실 유무와 부역 또는 적의 교육지령을 받은 일이 있는가’ 등을 묻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도 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원진술서 양식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는1995년 모두 폐지됐으나 전북도교육청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 초등교사 김모(23)씨는 “신원조사를 명목으로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좌익계 활동여부까지 쓰게 해 깜짝 놀랐다”며 “반공이데올로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대에 존재했던 이 같은 신원진술서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좌익경력을 묻는 신원진술서는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연좌제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사상적경력에 대해 문제를 삼는 탈법적 제도”라며 “강력한 제도개선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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