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억울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 상투를 잡은 경우,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경우, 친구에게 추천만 하고 자신은 주식을못 산 경우 등 숱하겠지만 주가가 오르리라고 예상하면서도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는 경우도 그 중 하나다. 이럴 때 금융권에서 운용되고있는 주식담보대출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고민을 덜 수 있다.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한국증권금융이 취급하는 유가증권 담보대출.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이나 코스닥 등록 주식을 담보로 전일 종가의70% 범위 내에서 연 8.0~8.5%의 금리로 개인의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단 관리종목과 투자유의종목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대출을 이용할 경우 주식을 한국증권금융 계좌로 옮겨놓기는 하지만 소유권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배당, 의결권은 고객이 모두 갖게된다.주식 뿐 아니라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등도 모두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은행,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서도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빛, 국민, 외환, 하나 등이 은행권에서 비교적 적극적이며,신용금고 업계에서는 서울 코미트금고, 경남 제일금고, 인천 한서금고 등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금리는 통상 연 9~13% 가량의 일반대출금리가적용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통상 1년 단위로 대출이 이뤄지지만 대출을 받은 뒤 담보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만기 이전이라도 추가로 담보를제공하거나 일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담보비율을 11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뒤 주가가 하락하면 매도도 하지못한 채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주가 상승에 확신이 있는 경우 보유 주식 시가의 50% 가량만 대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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