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이성호ㆍ李聖昊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과 김중위(金重緯)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김 전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및 추징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ㆍ김 피고인이 학원재단 관계자로부터 각각 받은 3,000만원과 4,000만원은청탁성 금품으로 인정된다”며 “돈을 건넨 동서울상고 재단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번복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과 김 전의원은1996년 3, 4월 동서울상고 부지이전과 관련, 공원용지를 해제해 학교용지로 바꿀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단 이사로부터 각각3,000만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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