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수도관에 이어 일부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13일 수자원공사가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금강 하류지점인 충남 부여의 석성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할로초산이 미국 기준치인 60(단위 ppb)을 배이상 초과한 124나 검출됐으며3개월 후인 9월에도 74.1이 검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낙동강 하류인 경남 창원정수장에서79.9의 할로초산이 나왔다.
염소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부산물인 할로초산은간이나 신장질환을 유발하는 발암성 독성물질.
미국 환경청은 수년전부터 할로초산이 신종 발암물질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3년간의예고기간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기준치 60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30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자료나 조사 기록이 충분하지않다는 이유로 감시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아직 기준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할로초산과 트리할로메탄 등의 소독 부산물은 수돗물을마실 때 뿐만 아니라 세수나 샤워 등을 할때 증발에 의해 호흡기로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로초산은 물속의 유기성분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부산물로 오염된 원수를 정화하기 위해 소독약을 너무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과다검출됐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나 일본에서도 할로초산에 대해서는 잠정기준만 마련하거나 감시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상황” 이라며 “환경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1~2년내에 수질기준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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