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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등 비상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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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등 비상대책 검토

입력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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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의이상급등 등 부동산 과열이 수도권으로 확산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도 높은 비상대책(컨틴전시플랜, Contingency plan)을 시행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강남권 일대 재건축추진 아파트에서 촉발된 부동산 경기거품이 수도권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건교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이같은내용의 추가적인 부동산안정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 비상대책에는 1998년에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허용했던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다시 제한하고,지난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신규 주택구입시 한시적으로 해주고 있는 양도세 면제시한을 연말로 당기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현재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아파트 청약자격도 과거처럼 무주택가구나 1가구 1주택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는아파트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것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이날 강남권 일대 재건축추진 아파트값의 이상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떴다방’과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있는전주(錢主)들에 대한대대적인 자금추적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등에 건설교통부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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