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범람하는‘스팸메일’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신자의 거부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1회성 음란 메일을 보내기만 해도 처벌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유해성 인터넷과e메일의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를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토록 규정, 무료 유해 인터넷 사이트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해성 매체물에 대해서는 영리 유무를 불문하고 청소년에게 제공할 경우 즉각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1회성 음란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수신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용 메일로 가장해 음란 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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