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1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서울대교수)심의 절차를 거쳐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간 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결정했다.정통부는 합병으로 인해 우려되는 양사의 시장 지배력 강화 문제와 관련,향후 합병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후발 사업자와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통부의 합병 인가 조건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 합병법인은 다른 기간통신 사업자들에게 비차별적이고도 공정하게 전기통신망 접속을 제공하고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해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시장에 아직 유효경쟁 체제가 구축되지 못한만큼 특정업체의 과점 및 불공정 경쟁 해위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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