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밝힘에 따라 신 총장의 거취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특검팀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 총장은 동생의 비리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도덕적 비난과 함께 총장이 직접 지휘했던 대검 중수부의 지난해 수사결과에 커다란 흠집이 생기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검팀의 영장청구는 승환씨가 단순히 G&G구조조정㈜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의 고용사장 역할을 넘어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승환씨가 이씨로부터 스카우트비와 월급을 받았지만 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였다”는 지난해 대검 수사결과와는 180도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중수부측은 “특검은 신씨가 돈을받고 일을 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우리는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결국 똑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특검은 법률적 판단과 시각을 달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바로 그러한 시각차가 ‘구속’이 가능할 만큼크다고 결정했다.
특검팀은 우선 신씨의 다이어리를 분석, 신씨가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와 접촉한 정황을 이미 포착했다.
또 지난해 5월 이씨의 계열사인 G&G구조조정전문 사장으로 영입된 뒤 친분이 있던 금감원 국장을 만나 이씨에 대한선처를 부탁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이씨가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벌이고 경기 D금고 등과 비정상적인 자금거래를 했다는 첩보를 접수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같은해 4~7월 이씨와 3차례 면담을 통해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해달라는 주의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에서 이씨가 신씨의 검찰 및 금감원 내 인맥을 이용해 금감원의 포위망을 벗어나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승환씨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결국 총장 동생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승환씨가 ▦S사 부실채권 인수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과 접촉하고 ▦S화재 주식매집과 관련, C은행 관계자에게 청탁하는 한편 ▦이씨의 검찰 고발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보는 등 받은 돈에 대한 ‘대가’를 치뤘다고 설명했다.
출근도 불규칙하고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데다 결재까지 하지않은 승환씨가 사장직보다는 실무자들이 담당할 ‘외부활동’에 치중했고 활동의성격도 채권과 주식가격 협상이라는 점에서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한 사회학을 전공한 뒤 해운업체를 경영했던 승환씨가 인수후 개발(A&D)이라는 선진경영기법을 활용하는 구조조정전문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보고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승환씨는 청탁, 알선 역할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승환씨를 로비스트로 규정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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