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근로자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이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서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개정했다.
규개위는 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18평(60㎡)이하의 분양주택과 25.7평(85㎡)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건교부의 표준건축비 책정이 자재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표준건축비 상한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이밖에 개업중인 건축사에게 정부투자기관이나 법인의 임직원, 사립대 전임강사 이상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건축사협회 윤리규약’이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반기 중 폐지토록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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