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제보자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인터넷 검색대상사이트를 비공개 유료 사이트까지 확대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거래소는 10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해서도 주가에 미치는영향을 감안해 제재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현재 30분마다 단일가로 매매되는 관리종목 거래방식을 일반종목처럼 실시간 접속매매로 개선하고,시간외 매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장 개시전과 종료시 단일가 매매를 위한 호가 접수시간 중 예상 체결가격을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량기업이 많이 상장될 수 있도록 신규상장 요건을 개선하고,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라도 상장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조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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