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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자변호사 월간지 기고 "검사들 언론사상대 소송 언론자유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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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자변호사 월간지 기고 "검사들 언론사상대 소송 언론자유에 위협"

입력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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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사 등 공직자들의 언론 상대 소송이 언론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글을 발표했다.배금자(裵今子ㆍ41)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하는 ‘시민과 변호사’ 1월호 기고문에서 “검사들의 언론사 상대소송은 99~2001년 11건으로 소송을 건 검사는 전체 검사의 8%에 달하는 91명”이라며 “검사들의 집단 소송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민주주의가 덜 발전한 나라일수록 명예훼손 관련법이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돼 왔다”며 “정부기관이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도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법원도 ‘진실성’ 여부를 가장 큰 잣대로 삼아 공익성 보도라도 진실성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우면서 대부분의 소송에서 언론사에 패소판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언론 자유보다 공직자의 명예를 두텁게 보호해 공직자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 역시 일반인은 고작 평균 161만원인데 비해 공직자는 5,4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권력에 대한 감시는 위축되고 언론의 자유는 현저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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