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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싸이 대마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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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싸이 대마초 벌금 500만원

입력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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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한강현 부장판사는 1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ㆍ24)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팬들도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약물에 의지해 만들어낸 음악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젊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싸이는 지난해 11월15일 작곡가 고모(26)씨와 함께 대마초를 담배 속에 넣어 피운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검찰 송치 후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최지향기자

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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