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폭발적 교류확대로 재중동포 문제가 민감한 국가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29일 재중동포를 재외동포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로 현행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재중동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방향설정은 더욱 시급해졌다.
한국과는 외교관계도 없었던 공산주의 중국에서 우리 재외동포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들은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 받을 수 없는 특수성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중국이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재중동포에게 한국은 피가 통하고 언어가 통하는 유일한 '선진 외국' 이되었다.
코리언 드림은 재중동포의 고소득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족사회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말이 통하는 동포로서 관계를 맺은 한국인과 재중동포는 불행하게도 많은 갈등을 노출시켜왔다.
한국기업인에게 재중동포는 요주의 대상이고 이들에게 한국인은 돈만 밝히는 교만한 사람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런 갈등의 내면을 보면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간의 문화충격에 의한 부조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중동포의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 증대에 따라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개선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한국인과 재중동포의 관계는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 즉 서로 필요로 하는 경제관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너무 민족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있기 때문이다.
재중동포와의 관계발전은 같은 민족이라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즉 서로 필요로 하는 경제관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조선족 사회가 개방된 중국사회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경제대국 중국의 주체적 동반자로서 역량을 갖추는 일은 한·중 양국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 문화의 세계적 전파를 위하여 우리말과 글을 향유하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재중동포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세계화를 위하여 역사가 만들어준 천혜의 자원임을 인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재중동포를 한국으로 끌어드리는 귀소(歸巢)지향이 아니라 중국대륙에 친한(親韓) 중국인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강 용 찬 목원대 국제통상·중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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