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앞으로 모든 장기손해보험상품에 대해 생명보험처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장기손해보험상품중에서도 일반 개인이 가입하는 가계성 보험만 청약한 날이나 첫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기업이 직원들의 복지를위해 가입하는 기업성 상품은 약관상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사례가 거의 없어 약관에 별도의 철회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이번에 약관을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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