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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세금감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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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세금감면대상 확대

입력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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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등을 세울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받을 수 있다.정부는 9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를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종류가 현행 534개에서 578개로 44개늘어난다.

새로 포함된 주요 내용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신규기술 ▦물류표준화, 자동화ㆍ정보화사업,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 등 첨단 물류업 ▦정보처리ㆍ전자ㆍ통신ㆍ섬유학원, 항공종사자교육훈련원 등 기술계 학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같은 기술 또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는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취득ㆍ등록ㆍ재산ㆍ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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