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9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외국산 철강재 수입피해 구제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 행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안은 당초의 법정시한인 2월17일에서 3월4일로 2주일 가량 늦춰지게 됐다. ITC는USTR의 요구에 대해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행정부는 ITC의 추가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규제안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가 상원에 계류 중인 신속협상권(Fast Track)과 연계하기 위해 의회 협상용 시간을 번 것이거나, 철강 수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을의식해 보다 신중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ITC는 위원회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뒤 6인 위원별로 품목당 5~40%에 이르는 관세 부과와 쿼터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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