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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은씨 주가조작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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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은씨 주가조작 혐의 수사

입력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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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曺洋銀ㆍ52)씨의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ㆍ金圭憲 부장검사)는 9일 조씨가 1999년말부터 벤처기업 I사 등 발행주식이 적고 거래물량이 적은 코스닥 등록기업 2,3개사의 주식을 집중매입해 2000년 4,5월께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확인, 정확한 경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투자를 벌인 사실을 확인, 조씨의 조직원 등의 공모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씨 등이 사전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 투자 수익중 200만달러 정도가 해외로 밀반출돼 조씨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 같다”며“주식관련 지식이 없는 조씨가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배경이 석연치 않아 작전세력과의 결탁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씨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제작자를 협박, 5,0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폭력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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