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ㆍ서초구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아파트를 단기매매한 거래자 가운데 1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긴 투기혐의자 225명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ㆍ서초구 9개 단지의 아파트 전매자 797명과 13개 단지 재건축아파트의 1년 이내 단기 양도자 277명 등 총 1,074명에 대한 거래내역을 정밀분석, 이 가운데 1차로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225명을 선별했다.
이들은 ▦고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제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추진아파트를 단기 양도하고 그 차익에 대해 불성실 신고한 경우 ▦가격급등 아파트를 단기양도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 매매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다.
국세청 김보현(金輔鉉) 재산세 과장은 “현재까지 1차 조사결과 225명 정도가 당시 시세와 신고가격이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말까지 이들 중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10월 이후 서울 강남ㆍ서초구 아파트 거래 분과 2000년 1월 이후 강남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단기거래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 분석해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투기 혐의자에 대해선 3월중에 2차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울지역에 74개반 150명으로 부동산 거래동향파악 전담반을 편성, 서울 강남권 등에 수시 투입, 가격 및 거래동향등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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