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아파트 가격이 이상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 일대를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 아파트 가격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각종 과세에 기준이 되는 아파트 기준시가도 수시로 조정,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반경 20㎞이내에 있는 의정부, 고양, 성남, 의왕 등 총 11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 10만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재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으로 합동대책반을 구성,2주마다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아파트가격 상승률 등을 종합 점검해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해당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및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외에 분당, 일산 등 일부 신도시도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매년 7월에 조정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로는 강남 지역에서와 같은 일시적인 가격급등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 연중 수시로 상승분을 반영해 중과세키로 했다.
또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학원들이 신고분 이상으로 수강료를 받거나, 시설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법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인허가 취소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임대료가 시중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서울 1만5,000가구 등 전국 52개지구에서 총 5만2,500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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