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현금수입업,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사업자 등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부진하거나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날 지난해7∼12월의 사업실적(법인사업자는 10∼12월)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32만명, 개인사업자362만명 등 397만명 이다.
국세청은 ▦음식점,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우나, 고급 이ㆍ미용업소,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집단상가, 도ㆍ소매 유통업, LPG 충전소 등을 취약분야로 지정, 중점 관리키로 했다. 특히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기피나 현금매출누락혐의가 있는 음식점과 봉사료 과다 계상 혐의가 높은 유흥업소, 전문직 사업자중엔 신용카드 미가맹점 주나 사용기피자 등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부가세과장은 “최근 3년간 이들의 신고내용 분석자료, 업황 정보, 기본경비대비 신고수준 등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며“확정신고 후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선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1년 1기 신고상황이 부진했던변호사의 경우 수임자료와 수입금액명세서를 건별로 비교, 신고누락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작혐의자,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부당환급ㆍ공제혐의자 등에 대해 지난해 4ㆍ4분기부터 전산신고상황 분석과 신고서,첨부서류 등에 대해 서면점검을 실시 중 이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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