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3학년도부터 4년 과정의 의학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도입돼 치·의예과를 졸업하지 않은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도 의사가 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된다.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서는 단일의과대학 또는 의과대학간 연합에 의해 실시되는 '의학교육 입문시험(MEET)'을 통과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학·치의학 전문 대학원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확정,14,15일 전국 의·치대 학장회의와 대학 교무처장회의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은 국내 41개 의대와 11개 치대가 여건에 맞춰 2003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의예·치의예과 과정을 폐지한 뒤 2005학년도부터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수 잇다.
치·의예가(2년)에 들어간 뒤 본과(4년) 과정을 이수한 뒤 의사가 되는 현행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는 ▲전문대학원체제 도입 ▲현행 치·의예과(2년)+본과(4년)체제유지 ▲현행 체제와 전문대학원 체제 병행 등 3가지 방안 중 대학별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병행을 금지하고 어느 한 체제를 선택하도록 할방침이다.
2003학년도 전문대학원 도입의사를 밝힌 대학은 연세대와 가톨릭대 등 6,7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2003학년도 대학 신입생이 의사가 되려면 학사학위를 마친 뒤 2007학년도에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건,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예과 2년과 본과 4년과정을밟으며 된다.
정문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의학박사(Ph.D)와 진료를 전공으로 하는 의무 석·박사(D.M.Sc)를 각각 나눠 배출토록 했다.
한편 전문대학원의 저원은 현재 치·의예과 입학정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과정 성적 ▲외국어능력 ▲MEET성적 ▲면접 접수 반영비율 등은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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