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서울 시내 고교에서 특기적성 교육시간을 교과목 보충수업시간으로 활용하거나 야간 자율학습을 부활시켰다 적발되면 학교장 경고와 지원금 차등지급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서울시교육청은 7일 “어려워진 수능시험의 여파로 일선 고교에서 특기ㆍ적성교육 편법운용은 물론, 현재 금지돼 있는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각 학교로부터 특기ㆍ적성교육 운용실태를 보고받아 분석한 후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단속반을 편성해 학생들의 특기ㆍ적성 교육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거나,강제적 참여 지시 등으로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된 학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고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나 학교장 경고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학교 지원금 차등 지급 등 물질적 불이익도 줄 방침이다.
현재 교과목 관련 특기ㆍ적성교육은학기 중 고3은 주당 10시간이내, 고1ㆍ2학년은 주당 5시간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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