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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남용 방지' 새 제도 3월 시행…신뢰낮은 고소 '陳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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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남용 방지' 새 제도 3월 시행…신뢰낮은 고소 '陳情'으로 처리

입력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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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빌려준 돈을 손쉽게 받아내기 위해 남용되고 있는 현행 고소제도가 3월부터 전면적으로 손질된다.대검찰청은 7일 ▦고소사건을 선별한 뒤 일부를 진정사건으로 전환 수사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한 민사소송을 활성화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에 의한 무분별한 고소 억제를 골자로 하는 고소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 3월께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선별해 형사범죄로 입증되기 어렵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건의 경우 진정으로 접수해 피의자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 단순 민사사건이 분명한 경우, 고소인으로 하여금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체경위와 소재지ㆍ직장 파악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없는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 연체 관련 사기혐의 고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각하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의 개선방침은 현재 고소사건이 검찰사무의 60~70%를 차지하면서도 기소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사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1980년에 12만3,000여명이던 피고소인은 90년 들어 22만2,000여명으로, 2000년에는 49만7,000여명으로 늘어 10년 단위로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기소율은 80년 27.1%, 90년 23.1%, 2000년 19.4%로 오히려 줄고 있을 만큼 소송 남용이 심각하다.

대검 관계자는 “새로운 고소제도가 정착되면 개인간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진됐던 검찰인력이 민생치안 등 본연의 업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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