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소위를 열어 담배부담금을 현행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키로 확정했다.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월 출고 분부터 2006년까지 갑당 1,000원 이상인 담배에 한해 200원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금 인상과 소매점 이익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인해 인상요인은 182원이나 실제로 갑 당 200원이인상된다.
여야는 당초 지역 의보재정 지원에 사용키로 했던 담배부담금을 노인의료 급여비 지원에 사용키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ㆍ직장 의보재정에 모두 지원하게 됐다.
또 지역과 직장 보험료 및 보험수가를 동일한 기구에서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 위원회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보험료 조정소위와 수가조정소위를 두도록 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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