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착복하거나 수의계약을 해 준 업체로부터 공사비의 10∼30%의 뇌물을 받은 교장 등 울산지역 교육 공무원 73명이 무더기 적발돼 이 중 11명이 구속됐다.특히 일부 교장은 신임 교장 등에게 업체와 접촉하거나 뇌물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이른바 ‘뇌물수업’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특수부(정연준ㆍ鄭然埈부장검사)는 7일 공사업체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N초등 천모(58), S초등 장모(55) 교장 등 교장 4명과 N고 행정실장 류모(42)씨 등 행정실장 5명, 교육청 6급공무원 강모(45), 윤모(44)씨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입건했으며 1,000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40여개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60여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천 교장은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공사비의 10%를 받는 등 지난해 4월에서 12월까지 모두 1,1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장 교장의 경우 업체와 짜고 공사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교육청에 낸 뒤 그 차액인 500만원을 착복하는 등 1,500만원을 받았으며, 다른 교장과 행정실장 등도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비의 10∼30%인 1,000만원에서 2,7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교장과 행정실장은 교육청과 짜거나 속여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겼으며 돈을 받은 행정실장이 교장과 교육청에 상납을 하는 상납고리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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