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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대현안 이젠 마무리를] (2)추모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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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대현안 이젠 마무리를] (2)추모공원 조성

입력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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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모공원(제2화장장)조성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당초 지난해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서초구 등의 반발로 4월 착공으로 미뤄졌고 현재는 이 것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작업만 원만하게 추진되면 4월 착공에는 무리가 없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혐오시설 절대 반대’를 고집하고 있는 주민의 설득과 토지보상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시는 이달중 화장장건립부지 그린벨트 우선해제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거쳐 내달 초까지 시 의회 의견 청취에 들어갈 계획이다.

3월중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부지매입 및 토지보상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전체 165명의 토지 소유주들과의 보상협의와는 별도로 토지사용 승낙부터 받아낸 뒤 4월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계획에는 허점도 많다.

토지가격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자기 땅에 ‘삽질’을 허용하겠느냐는 것이다.

한 토지소유주는 “모두 만족할 만한조건이 제시되기 전에는 절대 공사를 허락할 수 없다”고 강경하다.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 김덕배(金德培) 사무처장도 “서울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4월 착공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나서는 것은 일종의 여론몰이 작업”이라고 비난했다.

화장장 건립반대 세력은 지방선거후 새 시장이 취임하면 사업자체가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최대한 공사 착공을 연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당 구청인 서초구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착공할 경우 공사가처분신청도 내 법적으로 조기 착공을 막아보겠다는 태세다.

현재로서는 시가 사업을 강제로 밀어붙인다 해도 4월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3월부터 시작한다면 더욱 어렵다. 토지소유주들과의 협의수용 기간은 법적으로 30일이고 소유주들이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15일씩 2회 독촉권고를 한 뒤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심의위 재결 신청기간으로 20~30일, 토지감정평가에 최소한 15일, 공탁기간으로 일주일가량 필요하다.

따라서고 건(高 建)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6월이나 되야 사업착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맞물려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공사 시작이 힘들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추모공원 건립은 절대 부족한 화장장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여전히 “우리 지역엔 화장장 절대 반대”목소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목적과 명분이 옳다고 절차까지 무시되는 행정은 환영받을 수 없다. 고 시장이 남은 임기동안 ‘무조건 착공’이 아닌 ‘주민과의 성의있는 대화’란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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