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81년 삼청교육대에서 민간인 3명을 폭행 치사한 군인 7명이 군법회의에서 유죄가 확정돼 실형판결을 받았지만 정호용(鄭鎬溶)씨 등 당시 소속부대 지휘관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된 사실이 당시 군법회의 판결문등을 통해 밝혀졌다.이에 따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5공화국 초기 인권탄압의대표적인 사례인 삼청교육대 피해자 배상문제와 진상조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전영순)이 4일 발간한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에 따르면 당시 민간인을 숨지게 한 군인 8명에게 징역4년~1년6월이 선고됐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1명을 제외하고는모두 군법회의 관할관인 부대 지휘관 재량에 의해 10일 이내에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이들 가운데 81년 11월 보호감호생 탁모씨를 집단구타, 사망케 한윤모 소위 등 4명은 다음달 28일 2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1명 외 3명은 다음 날 부대장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받고 풀려났다.
또 80년 8월4일 제 9공수여단 이모 상병 등 3명은 이모(당시 19세)씨를 폭행치사, 다음달 19일 특전사령부보통군법회의(관할관 중장 정호용)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으나 10일 뒤인 29일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80년 8월12일 삼청교육대 교육생 김모(당시42세)씨를 숨지게 한 강모 하사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다음 날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당시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사망사건 54건에 대한 대부분의 재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촉구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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