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입국 희망자들의 생체정보를 디지털화해 여권에 의무적으로 수록토록하고, 입국시 여권사진을 국무부의 디지털 사진정보와 대조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일 미 정부가 테러방지법안의 일환으로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중인 서유럽 등 29개 국가 국민의 여권과 기타국가 국민의 미 입국비자에 지문정보, 안면정보 등 전자생체정보를 수록해주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19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큰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특히 미국은 전자정보 수록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협정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조치도 병행할 계획이어서 관련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 이민귀화국(INS)은 이날 이 같은 조치의 전단계로 입국심사 때 가짜비자 소지자를 가려내기 위해 디지털 사진 정보를 조만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스 버거론 INS 대변인은 입국심사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국무부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시켜 여권소지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S측은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진이 교체된 위조여권을 즉각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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