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면 해당증권사가 최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증권사 임직원이나 투자상담사는 최소 5년간 정직 조치돼 사실상재취업이 불가능하게 된다.금융감독원은 3일 증권사 직원이 주식 불공정거래에연루된 경우 해당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 위법행위 공포, 영업정지 등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또 3월까지 해외전환사채(CB) 발행,실권주 인수, 기업인수ㆍ합병(M&A),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 등 테마별로 총 15개 안팎의 종목을 선정해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 관련,“증시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를 불공정거래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증권사 자율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는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상담사가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할 경우 등록취소 기간을 대폭 연장해 사실상 등록을 말소하고, 최근 주가조작 세력의 이용이 늘고 있는 증권관련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도전담감시요원을 두어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모두411건에 대해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벌여 이중 160건(관련자 428명)은 검찰이첩, 79건(84명)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90건(343명)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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