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현 정부들어 금융기관장과 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단임 원칙이 지켜져 왔다”며 “이 같은 원칙에는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부실채권 정리 등과 관련한 업무의 필요로 인해 연임된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단임 원칙이 지켜져왔다”며 “이같은 원칙은 은행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임 원칙이 유지될 경우 조흥은행장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은행장과 각종 금융관련 단체장 등 올해 중 임기 만료되는 대부분의자리가 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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