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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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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입력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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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등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고도 제한이 12m에서 45m(아파트 15층 높이)로 완화해 일부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설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2일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안전구역내 기준고도를 넘은 고지대 지역에 대해 건축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민원이 집중됐던 서울공항 주변의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평택기지의 송탄, 오산ㆍ대구ㆍ진해기지 등 전국 30개 군용항공기지 주변 73개 시군의 1,179개 지역에 고도완화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중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성남시 일부 등 전국의 일부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등의 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혜 지역은 그리 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 안팎에서는일부 지자체의 민원에 밀려 이같이 고도제한을 완화할 경우 항공기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지역 난개발 및 향후 주민들의 소음피해 민원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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