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근소세 간이세액표 개정이달부터 매달 봉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가 급여수준에 따라 13~57%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매달 200만원,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의 근소세는 각각 1만6,000원, 4만7,000원씩 경감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종합소득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1월이후 봉급을 받을 때 매달 원천징수세액을 정한 간이세액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근소세 납부액이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종합소득세율(봉급생활자 및 자영업자 포함)이 지난해 10∼40%에서 올해 9∼36%로 10%(1%포인트) 내리고, 3,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5%포인트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가족수가 3인이상인 경우 특별공제금액이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ㆍ군인ㆍ교원연금보험료의 공제율이 50%에서100%로 확대된 것도 근소세 경감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별로 정한 표를 말한다.
■얼마나 줄어드나
근소세 경감율을 보면 200만원이하 봉급생활자의 경우 37~57%로 가장 높고, 300만원대는 20%대, 400만원이상은 10%대로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 특징이다.
월급여 150만원인 근로자(4인가족 가장 기준)는 지난해 매달 1만4,470원의 근소세를 냈으나, 올해부터는 8,210원이 줄어든 6,210원(경감률 57.1%)을 내면 된다.
200만원 근로자는 지난해 4만2,870원에서 올해 2만7,020원으로 1만5,850원이 감소하게 된다.
300만원, 400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들도 매달 4만6,860원(경감률25.6%), 6만6,990원(18.4%)씩 줄어든다. 500만원을 받는 고액봉급자의 경우 근소세가 매달 56만3,130원에서 46만7,210원으로 9만5,920원이 감소하게 된다.
■연말정산시 세급환급
봉급생활자들이매달 내는 원천징수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연말 정산시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예컨대 연간 200만원의 근소세를 내야 하는 봉급생활자의 연간 원천징수세액이 220만원일 경우 초과분인 20만원을 내년 1월에 환급받는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각종 기부금 등 특별공제액이 많을수록 돌려받는 세금은 많아진다.
자영업자는 세무서에 소득액을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세급환급이 없다. 반면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세액이 납부해야 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가족이 없거나, 보험료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등이 거의 없는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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