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레미콘 운송기사들을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던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서울고법 민사30부(강병섭ㆍ姜秉燮부장판사)는 2일 레미콘업체인 이순산업이 최모씨 등 레미콘 지입차량 운전기사 4명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원활동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최씨 등을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은취업규칙이나 복무ㆍ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에 종속돼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노조원이라고 주장하는 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다만 레미콘 운반방해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회사측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 재판부는 “레미콘 운반업무는 회사 사업에 필수적이고 사측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노조법상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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