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전국의 식품 관련 종사자 82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1~5월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복지부는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8개 유관 단체별로 개인위생,음식업소 위생관리, 친절교육 등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실시토록 전국 16개 시ㆍ도에 요청했다. 지난해 식품 관련 종사들에 대한 정기 위생교육이 폐지된 이후 복지부장관의 명령권 발동으로 일제 위생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영업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조리사나 영양사는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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