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심상철ㆍ沈相哲부장판사)는 31일 LG화재해상보험㈜이 “무면허운전을 했으므로 사고책임을 분담하라”며 송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송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몬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고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고 부상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을 송씨가 물어내야 한다는 원고의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LG화재는 지난 1999년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송씨가 맞은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보험가입자 인모씨의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송씨의 동승자가 다치게 되자 동승자에게 치료비등 1,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송씨에 대해 과실비율 50%를 적용, 보험금의 절반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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