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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채씨 수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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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채씨 수뢰 영장

입력
2002.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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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윤석만ㆍ尹錫萬 부장검사)는 31일 알루미늄 새시 생산업체인 인천S사 전 대표 최상징(崔相徵ㆍ67ㆍ구속)씨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자민련 김용채(金鎔采) 부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부총재는1999년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재직시 최씨로부터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어음할인과 전 대한보증보험의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같은 해 10월과 11월 집무실과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부총재는 검찰조사에서 “최씨가 복사기 박스에 돈을 넣어 가져왔지만 자민련 전 동대문을 지구당위원 장권모(40ㆍ수배중)씨를 통해 곧바로 돌려주었으며 돈을 돌려준 구체적 시기나 방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권씨가 지난 17일 검찰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뒤에도 김 부총재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고 권씨와 짜고 배달사고로 입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법 김광수(金光洙) 판사는 “오늘은 서류의 이상 유무만 검토한 뒤 1일 오후 2시 실질심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권씨와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허모(46ㆍ수배중)씨를 통해 정ㆍ관계 인사에게 폭넓은 로비를 하려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로비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한 뒤 혐의가 입증되는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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