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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택청약 모든 은행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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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택청약 모든 은행서 가능

입력
200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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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구 주택은행을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인터넷 주택청약을 내년 1월2일부터 18개 은행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www.apt2you.com)를 통해서도가능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청약은 청약통장을 근거로인터넷 뱅킹 인증서를 받고 주택관리번호를 조회, 아파트 번호를 확인한 후 연락 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번없이 1369번을통해 전화청약도 가능하다.

장인철기자

icjam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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