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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실 前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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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실 前직원 구속

입력
200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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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尹泰植ㆍ43ㆍ구속)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ㆍ車東旻 부장검사)는29일 패스21의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청탁과 함께 거액의 주식과 현금을 받은 전 청와대 경호실 4급직원 이성철(李聖哲ㆍ44)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말 패스21의 지문인식시스템이 적용된 경호장비를 채택하도록 해달라는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주식 200주(당시 시가 4,000만원 상당)와 아내의 계좌를 통해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 ‘벤처인과의 만남’ 행사에 패스21을 전시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윤씨로부터각각 주식 400주(8,000만원 상당)와 150주씩을 받았다 반환한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전ㆍ현직 과장 서모ㆍ양모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윤씨는 이들의 도움으로 실제 전시업체로 참가, 김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이외에 윤씨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받은 정부부처 간부와 정ㆍ관계 인사들의 차명주주명단을 추가로 확보, 내주 중 이들을 불러 주식로비 및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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