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간 언론관련 민사소송에 있어서 언론사가 1심에서 승소한 경우가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급증하는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이구현 한국언론재단 정책실장은 연구보고서 '언론소송 10년의 판례연구'에서 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언론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239개를 분석하고, 이 중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가 66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2심과 3심에서의 승소율 역시 각각 30.2%와 27.4%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매체별 1심 승소율은 방송과 신문이 각각 40.0%, 31.5%, 출판이 5.7%로 나타났다.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표현상의 문제로는 대부분 허위기사의 게재(107건) 내지는 관련기사에 대한 진실확인을 무시하거나(27건) 과장에 의한 인용기사(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원의 인용과 관련, 인용에 대해 법원이 신뢰할 수 없다는 판결은 95년 18건, 98년 23건 등 90년도 중반부터 가장 많아져 모두 126건이었다.
담당기자의 확인노력 부족이라고 판결한 사례도 96년 24건, 98년 27건인데다 확인 노력없음을 포함해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96년 32건, 98년 33건이나 되어 기사 작성시 해당기사에 대한 확인 노력에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별 청구원인에 있어서도 개인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청구한 소송건수가 98년과 99년 각각 25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단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96년 13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법적 청구가 98년 4건이었다.
특히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낸 경우가 2000년부터 1건이 시작돼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알리고 있다.
표현상의 문제로 관련기사가 소송을 당한 경우도 많았는데 관련기사가 허위성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95년 18건, 96년 26건을 각각 기록했고 기사가 과장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98년 17건, 관련기사를 본인이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공되어 나오거나 본인의 승낙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전재해 상대방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이구현 실장은 “특히 표현상의 문제는 소송과 직결되는 경우도 많고 취재ㆍ보도에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문제”라며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침해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론사내에 표현상의 문제를 다루는 전담팀을 서둘러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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