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우편함에는 7년 전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들의 교통위반 범칙금 통지서가 지금까지 배달되고 있다.3년 전에 이사 온 이후 3년 이상 주인 없는 우편물을 받고 있는데 일일이 우편물을 모아놓았다가 부재처리해서 반송하기도 불편하고 행정적으로도 비용낭비인 것 같다.
발송처인 중구청에 전화해서 이민을 갔으니 우편물을 발송하지 말라고 하니 주소지가 이곳으로 되어있는 한 계속 보내야 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다.
부재처리해서 반송하는 과정이 번거로우면 그냥 찢어버리라고까지 했다.
차라리 내가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가서 조회해보니 동사무소 직원은 7년 전 이민간 것은 처리됐지만 당시 소유한 차량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한 것 같다면서 주소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행여 그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교통위반을 한 차량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응당 경찰에 통보해서 조사해야 할 텐데 구청의 안일한 태도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경우가 비단 나뿐이겠는가. 관계자들의 각성을 바란다.
/ 진정군ㆍ서울 강서구 방화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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