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기존 수목의 일정 비율은 그대로 보존해야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8만4,000여가구에 달하는 서울시내 고밀도아파트지구의 재건축 과정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시 기존 수목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녹지보전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최근 시의회 및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5일 공포,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민간 분야의 건축물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따로 정해진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축소나 훼손을 금지하는 등 건물조경의 유지ㆍ관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무사항을 정했다.
또 개인땅을 임차, 녹지로 조성하기로 계약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등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자율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녹지협정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특히 시내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 변경 추진을 규정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도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고밀도지구에 처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밀도지구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로 지정, 최소한 20년이 경과한 만큼 단지내에 조성된 울창한 수목을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고밀도지구의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향후 재건축의 기준이 될 기본계획변경은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도곡, 서빙고 등 6개 지구는 2003년말까지 변경고시되고 나머지 이수, 가락, 압구정, 이촌, 원효지구등은 2004년 말까지 변경고시가 완료된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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