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면적이 전체 면적의 8.5%인109.9㎢으로 잠정 결정됐다.도는 최근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과의 협의를 거쳐 도내 21개 시ㆍ군의 그린벨트 해제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다음달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3월께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19개 시ㆍ군의 그린벨트내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구 559곳 33.2㎢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ㆍ군별로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 90곳, 고양시65곳, 하남시 60곳, 시흥시와 화성시 각 49곳, 광주시 41곳, 성남시 21곳 등 취락규모 기준이 완화되기 이전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구 34곳 2.6㎢는 이미 해제절차가 마무리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용인시를 제외한 20개 시ㆍ군의 보전가치가 낮은 등급의 그린벨트113곳 57.4㎢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돼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점차 해제된다.
이와 함께 지역현안사업 부지로 24곳 9.2㎢, 국가정책사업부지로 12곳 10.2㎢가 역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된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9일 2006년까지 그린벨트 안에 들어서는 공원 등 공공시설의 규모를 총 46개 시설 154만㎡로 제한하는 총량제 시행을 가결했다.
영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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