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지역 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늑장 지급하거나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횡포를 부려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공정위는 30일 전국 30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지난 8월부터 45일간 사상처음 불공정행위 조사를 벌인 결과 총 41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 이 가운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 13개 공기업에 6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지하철에 자사 명의의 공익광고를 게재토록 한 뒤 비용1,700만원을 광고대행업체에 부담시키는 등 11개 공기업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농수산물공사는중도매인 475명에 대해 거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한 뒤 이자(6,10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마산의료원 등 7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약품이나 의료기구 납품대금을 늑장지급하고 이자를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렸으며, 제주지방개발공사는 먹는 샘물인 ‘제주 삼다수’ 판매 대리점에 공사가 결정한 가격으로 판매토록 강요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또 대다수 공사(28개)에서 지방공공시설 및 택지ㆍ주택 건설과 임대분양 과정에 100여건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조치토록 했다.
공기업별 과징금은 서울도개공 1억3,900만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1억200만원,강남병원 9,300만원, 부산도개공 7,500만원, 제주개발공사 7,100만원, 구리농수산물공사 5,800만원, 서울지하철공사 3,700만원,전북개발공사 3,000만원, 부산관광개발 900만원, 광주도시공사 800만원, 인천터미널 600만원, 서울시시설관리공단 300만원, 농협대구경북유통100만원 등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