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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팔때 미등록거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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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팔때 미등록거래 조심

입력
200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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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박모(37ㆍ경기 고양시 화정동)씨는 10월 초 대우자동차가 운영하는 서울자동차경매장을 통해 중고차를 처리했다.대기업에서 운영해 믿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곳에 차량을 출품한 것.

경매도 순조롭게 진행돼 출품한지 이틀만인 10월10일 차량은 낙찰됐고 대금도 곧바로 입금됐다.

모든 일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21일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날아 온 ‘과태료 처분’통지서(3만3,000원)를 받았다.

통지서 내용은 박씨가 책임보험 만료일(10월12일)을 넘기고 11월6일까지 24일동안 미가입 상태로 있었다고 돼 있었다.

확인 결과 박씨의 차량을 낙찰 받은 충남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가 그 동안 명의이전을 하지않고 차량을 보유하다 해외로 차량을 수출하며 뒤늦게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처럼 중고차를 팔고도 매매 업체들의 명의이전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차 매매업자 중 대부분이 명의이전을 하지않은 채 미등록상태로 거래를 하며 등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수천억원의 세금을 의도적으로 포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서울자동차 경매장에 따르면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325개 업체)중 낙찰을 받은 후 1주일이내에 명의이전을 하는 곳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정도는 아예 법정 기한인 15일을 넘긴 채 불법으로 차량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 매매 업체들의 실태는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중고차매매업체의 80%이상이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들로 이들 중 대부분이 미등록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된 차량은 전체 거래량(180만대예상)의 55%(99만대)에 달하며 이중 95%이상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가 명의이전을 꺼리는 이유는 등록세는 물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법인세(법인) 등의 납부의무 때문이다.

차량을 업체 명의로 이전할 경우 매매 업체는 우선 매입가격의 1%를 등록세로 내야한다. 또 이를 팔았을 경우 매매차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이9~36%로 누진제여서 매출 규모가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져 가급적 미등록 거래를 통해 판매를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거래를 할 경우 매매업체는 단지 판매가격의 0.1%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만 내면 된다.

이 같은 미등록 거래로 인해 수천억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고차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가 500만원이고 평균 판매단가가 6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위 조사를 바탕으로 할 경우 매매 업체들이 연간 포탈하는 등록세는 470억원(대당 등록세 5만원x 업체거래대수 99만대 x 미등록비율 95%), 부가세는 940억원으로 1,4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빼돌려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다 매출누락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까지 합하면 포탈 세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차를 판 소비자들이다. 매매업체의 명의이전 지연 등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수만도 올해 100여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박인용 자동차통신 팀장은 “중고차 매매시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중고차를 판 뒤 명의이전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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