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거래소 상장 기업이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 바로 상장폐지된다.증권거래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이 금감위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진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시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계속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시에 상장폐지 됐다.
그러나 앞으론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로 상장폐지 된다. 2000년 사업연도에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법인은 27개사나 됐다.
또 지금까진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이 된 뒤에도 2년 연속 미제출시에만 상장폐지 됐다. 그러나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엔 바로 상장폐지 된다.
한편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인 경우도 지금까진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2년 연속인 경우는 상장폐지 된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이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재고 실사 등을 하지 못할 때에 내려진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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