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노상균 魯相均ㆍ부장검사)는 28일 중국에서 밀수입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서울 영등포 C약국 임모(58)씨 등 약사 5명과 또다른 임모(52)씨 등 중간 판매상 2명, 문모(49)씨 등 제약사 영업사원 2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약사 김모(53ㆍ여)씨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약사 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남대문 수입상 조모(50ㆍ여ㆍ구속)씨로부터 구입한 가짜 비아그라 1만2,500여정(시가 2억여원 상당)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처방전도 받지않고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중간판매상 임씨는 올해 1월부터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 2,900여정을 시중 약국에 유통시키고 문씨 등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가짜 비아그라 밀수책 박모(수감중)씨를 통해 1만여정을 구입, 서울 종로 등지 약국에 공급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적발된 약사들은 중국 현지에서 1정에 800∼900원에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를 중간상으로부터 정당 3,000∼5,000원에 구입, 손님들에게는 1만5,000∼2만원에 판매하면서 5배 이상 폭리를 취했다.
검찰은 일부 약국의 경우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을 찾아온 발기부전 환자들에게도 가짜 비아그라를 진짜로 속여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비아그라는 미국 화이자사의 정품에 비해 색깔이 엷거나 진하며 병 또는 낱알 단위로 판매되는 비아그라는 가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복용할 경우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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