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철도청, 중소기업청 공무원들이 수지 김 살해범인 윤태식(尹泰植ㆍ43ㆍ구속)씨에 대한 재수사중단대가와 윤씨 소유의 회사 ‘패스21’의 기술도입을 조건으로 이 회사 주식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2월 수지 김 살해사건을 재수사했던 경찰청 외사분실수사관 2명이 윤씨에 대한 수사중단 직후 패스21 주식 2,100여주를 받은 사실을 확인,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당시 대공사건이 아닌 단순 살인사건임을 파악하고 윤씨의 주식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체적인 주식취득경위를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분실 지모(42) 경위, 김모(46) 경사는 지난해 2월15일 국정원의 요청으로 수지 김 재수사를 종결한 뒤 한달 여 만인 3월 윤씨에게 연락, 내사종결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패스21 주식1,100주와 1,000주를 액면가(5,000원)에 달라고 요구한 뒤 무상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패스21 주식은 액면가의 40배에 달하는 20만원에 거래됐다. 지 경위는 또 같은 해 7월 휴가비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친척과 후배 명의의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 경위 등 수사실무진 뿐 아니라 당시 외사분실장, 외사3과장, 외사관리관등 상부 지휘라인도 패스21의 주식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 경위는 “회사가 유망해 액면가로 주식을 샀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특수3부(차동민ㆍ車東旻 부장검사)도 이날 밤 윤씨로부터 지난해 2~3월 200주 안팎의 주식로비를 받은 중소기업청벤처관련 부서 전ㆍ현직 서기관 서모, 양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겸용 철도요금카드(RF) 사업과 관련, 패스21의 요금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가로 윤씨측에게서 주식 200주씩을무상으로 건네 받은 혐의로 철도청 사업전략팀장 이모(39)씨와 지하철공사 운수제도과장 정모(46)씨를 구속하고 전 철도청 수도권전철 운영단장 손모(58)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87년 윤씨 수사와 사건은폐에 직접 가담하고 98년까지 윤씨를 밀착 감시해 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수사관(4급) 김모(54)씨가 패스21 자회사 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의 급성장과정에서 국정원과의 가교역할을 해 온 정황을 포착, 김씨를 출국금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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