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학원들은 수강자가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수강료를 게시해야 한다. 또 수강자가 천재지변이나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습을 받지 못할 경우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제정,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교습 개시 전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질병이나 이사 등 사유로 중도 해지시에도 교육시간을 공제한 금액의5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원은 예약시간에 교육을 하지 못하거나 차량 등 장비결함, 학원시설 하자 등으로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를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으로 연간 약 160억원의 분쟁사전방지 및 피해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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